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5-473호

공 고 문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2015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