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5-39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