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5-77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산지사방)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