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5-1084호

공 고 문

2015년 간선임도 신설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가 소재의 불분명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