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제2015-44호

고 시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