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5-59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0일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