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5. 6. 19. ~ 2015. 7.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