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5-19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