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5-19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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