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5-848호
공 고 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5의2 및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홍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