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5-574호

공 고 문

2015년 2차 통합숲가꾸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