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5-760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5조 의거 보전산지 지정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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