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7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