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70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