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5-5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