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시 제2015-8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