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5-186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이지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