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5-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