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5-1017호

공 고 문

2015년 숲가꾸기사업(2차)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중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등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