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5-31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