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611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1항에 의거 허가기간 도과 등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분(행위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 및 주소지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