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4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