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4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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