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시행하는 [백교배수지 내 궁도장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사망, 상속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