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 대책에 동참하고자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기간 : '15.06.29 ~ '15.8.28(9주)
※ 과태료 부과기간 : '15.07.06 ~ '15.8.28(8주)
◇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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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한대상 |
제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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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 계약전력 1백kW이상 건물 - 점포, 상가, 건물 등 |
-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단, 토, 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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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15.07.06.부터 과태료 |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