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통지 및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압류예고반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