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의등기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실권지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5.07.06 ~ 2015.07.21(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1부. 끝.
고 령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