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같은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
나. 공 고 기 간 : 2015. 7. 7. ~ 2015. 7. 22.
다.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