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5-679호
공 고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이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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