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5-114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5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