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2015 - 606 호

쌍치~산내간 국지도(55호선) 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쌍치~산내가 국지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9.

순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쌍치~산내간 국지도(55호선) 건설공사
▸ 위 치 :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일원
▸ 사 업 량 : L = 2.7 km, B = 10.5 m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2. 보상대상
▸ 쌍치~산내가 국지도 건설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순창군 안전건설과 비치)
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 전라북도 순창군청 안전건설과(063-650-1825)
4.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순창군청 건설방재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음
▸열람기간 : 2015.9. 14 ~ 2015.10.04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순창군청 안전건설과 김규태 (063-650-1825)
5. 보상시기 : 2015. 10월중 개별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