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5-1421호
공 고 문
경기도로부터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팽성 소로2-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15.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팽성 소로 2-7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장
3. 사업 위치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8-87번지 일원
4. 수용 대상 : 붙임참조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5. 09. 15 ~ 09. 30.
6. 열람 장소 :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031-8024-5372)
7. 기타 사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