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청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청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09.22. ~ 2015.10.0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청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