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대상자에게 구상금 청구결정 및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구상금 청구결정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9. 22 ~ 10.07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