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031-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