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업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