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5 - 623호

고 시 문

입산금지(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