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5-150호

고 시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15.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