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제2015-6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9. 14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