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5 - 858 호
고 시 문
2015년 추가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예정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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