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5 – 57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