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고시 제2015 - 175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