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5 - 865 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09월 16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