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5-105호

고 시 문

2015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9. 16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