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5-142호

고 시 문


2015년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09월 17일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