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5-266호

고 시 문

강릉시 송정동 110-82(임)번지 일원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17.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