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5 - 83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배제)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