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 2015 - 64호


고 시 문

2015년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일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