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 2015 - 64호
고 시 문
2015년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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