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 - 11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