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5 - 94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폐쇄 구역,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 09. 2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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