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시 제2015-73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3.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