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시 제 2015-179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3.

경 주 시 장